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50%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1시간당 1만2천180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가 소득 기준(가∼마형)에 따라 지원금을 주고 있어, 차액만 본인이 부담한다.
서천군은 이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하고, 최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때 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