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11월 28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준비한 예산 12억9천여만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