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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앞 테이블·통행로도 '금연구역'

흡연 관련 민원인들 '단골 질문'으로 꼽혀…적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따뜻해진 봄 날씨를 즐기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간단한 음료 등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에 있는 테이블이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과연 흡연이 가능한 곳일까.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편의점 앞 야외에 깔린 테이블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흡연 관련한 민원인들의 대표적인 '단골 질문'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업무지침 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 조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2022년 지침에서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 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으나, 업무 혼선이 잇따르자 금연 구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현재 영업시설로 활용되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은 금연 구역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