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시는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원씩 총 3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부터 임대료를 지원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