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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내년부터 '천안 푸드 인증제' 시행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천안 푸드 인증제' 시행을 위해 '천안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천안시장이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인증 대상과 신청 기준, 절차,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신청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안은 오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시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천안시 생산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 인증으로 농산물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천안 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연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으로 천안 푸드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