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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교흥 의원, '어린이 물놀이 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무인키즈풀 등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현장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서구의 한 키즈풀에서 2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해당 시설은 무인으로 운영됐고, 현장에 안전요원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현행법상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용 신종 놀이시설인 ‘무인키즈풀’ 등은 별도의 신고와 허가 절차 없이 ‘공간대여업’등으로 운영되어,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후죽순 생겨난 키즈풀은 현재 전국 200여 개로, 어린이 안전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시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