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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영세업자 줄폐업 내몰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적용이은 '악법' 전면 재검토 해야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적용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라는 치명타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결국엔 줄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재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역지원금과 새출발기금 등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같은 엔데믹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던 차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허탈감을 넘어 극도의 패닉에 빠지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대표적 친노동 정책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이 전면 적용되면, 3년의 코로나 기간을 힘들게 견뎌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료 등을 감당하면서도 간신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금 줄폐업의 위기를 겪게 만들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당장 사업주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지급, 해고제한 규정과 해고 시 구제신청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추가지출과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가게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차원이 다른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근기법 적용에 예외를 둔 것인데,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형태와 경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도 전무한 채 인사팀, 법무팀 등을 둔 기업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을 들이대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사업주 뿐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급속한 한파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한 고용지출과 부담이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고용시장의 급속한 한파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무리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현재 성행하고 있는 15시간 쪼개기 계약이 대세가 되고, 고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해서 노동의 질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오히려 고용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둑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직원과 사장의 임금역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월급보다 수입이 적어 직원의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른 건보료 납부 자영업자’는 2016년 16만 4천명에서 2020년 24만 2천 7백명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결국 나홀로 사장의 증가와 고용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명으로, 2018년 398만명에서 무려 28만명이 증가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나홀로 사장이나, 가족을 동원한 가게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우리나라 600만 소상공인 중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525만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심각한 경영 리스크를 떠안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취약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모든 경제주체가 피해를 입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역설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팬데믹, 유가, 물가, 가스비 폭등 등 감내할 수 없는 위기들을 연달아 지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극한의 위기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상생과 신성장 고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경영환경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고용정책을 실시하여 체질개선과 함께 중단기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선제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소상공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소상공인 법안들이 몇 년 째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고, 다양한 전제조건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선순환적 경제구조 기반이 구축된 이후에 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의 늪에 빠트려 범법자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망령이 부활하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주와 사업장의 취약근로자 모두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안기고 지난 정부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망령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체력이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건국 이래 최초의 코로나 영업제한은 치명타가 되어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약한대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등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으며, 새출발 기금을 포함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정권보다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달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찾아온 진정한 엔데믹을 맞이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원가 급등 등 세계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어렵사리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이 때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듯한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넘어 극도의 패닉에 빠져있습니다. 


지난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이자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가리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친노동 정책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저항과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겨우 저지된 이 사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또 다시 되살아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년에 달하는 코로나 기간을 죽을 힘을 다해 견뎌내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스비, 전기료를 감당하면서도 간신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줄폐업으로 내모는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당장 사업주인 사장님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해고 제한 규정과 해고 시 구제 신청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과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며칠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사람 때문에 해고 예고를 하느라 한 달을 기다리고, 갑자기 연차를 쓰는 종업원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게 운영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인사팀, 범무팀을 둔 기업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들이대는 형국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무지 지킬수 없는 법을 들이대서 멀쩡하게 세금내고 열심히 장사한 죄 밖에 없는 선량한 사장님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꼴입니다.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지출과 부담은 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용시장의 급속한 한파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사업장과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하루 매출 몇만원의 구멍가게도 있고 수십조 매출의 대기업도 뭉뚱그려 다 같은 ‘기업’이라고 치부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이와같은 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 적용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국의 구멍가게들이 중대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고용형태와 경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분석 데이터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사업장 간의 경영 환경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무리하게 이러한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직원과 사장의 임금역전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직원 월급보다도 수입이 적어 직원의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른 건보료 납부 자영업자’는 2016년 16만 4천명에서 2020년 24만 2천 7백명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제한, 시설제한, 영업금지까지 당하면서도 문을 닫으라면 닫았고, 격리하라면 격리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단골손님들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내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고용시장과 취약 근로자들에게도 도리어 극심한 한파를 가져올 것이며 고용의 역설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것입니다. 


당장 지금도 성행하는 15시간의 쪼개기 계약이 대세가 될것이며 고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5인미만 사업장은 오히려 고용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무리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이 둑이 붕괴될 처지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홀로 사장의 증가와 고용 기피 현상이 만연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취약 근로자들 모두 고통을 겪는 ‘모두가 패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명으로, 2018년 398만명에서 무려 28만명이 증가했습니다.


홀로 가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가족을 동원한 가게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가게에 매달리다보면 삶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온 가족이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600만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525만개로 전체의 86%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심각한 경영 리스크를 떠안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취약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취약근로자 나아가 모든 경제 주체 모두가 피해를 입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역설을 또다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펜데믹, 유가, 물가, 가스비 폭등 등 감내할수 없는 위기들을 연달아 지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의 위기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5인미만 사업자들과 취약근로자들과의 상생과 신성장의 고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경영환경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고용정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그에 따른 중단기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복지법을 비롯해 각종 소상공인 법안들은 몇 년 째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전제조건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선순환적 경제구조의 기반이 구축된 이후에 이 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도저히 지킬수 없는 법의 늪에 빠트려 범법자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망령이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도저히 묵과할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주 여러분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근로자 모두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야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