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1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A씨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색출 시도가 추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 김종배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 보도들에 대한 소급 처벌 가능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하고 보호조치를 개시 하면 이 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30조 벌칙)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신고자 지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추후 권익위가 하게 되지만, 제보자 A씨가 최초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처벌을 소급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신고자 보호의)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서 보호조치가 개시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검이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런 사실을 모른 언론이나 정치인,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대검이 이런 사실을 알려준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먼저 언론에 제보를 하고, 같은 내용을 나중에 정식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에 문제가 없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언론에 제보한 이후 신고 기관에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식신고자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언론제보 내용과 신고기관의 그(신고)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한 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현황에 관해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5만40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최근 혼인을 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 그(지급) 기준을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기준을 (올해 기준으로)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35% 정도 해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