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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갑·을 관계서 발생한 성범죄 가중처벌 한다

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의원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쇼트트랙과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으며 보호·감독 대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업무, 고용이나 예체능지도 등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장기간 범죄가 반복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통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한편, 송파에서 재선인 박 의원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특례법개정안', 강간죄구성요건 변경과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