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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충격에 빠진 삼성

법원 “새로운 범죄 혐의·증거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밝혀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7일 구속돼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삼성 창립 후 79년 동안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날 7시간 30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박 사장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독방에 수감됐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은 약 4주간의 재수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법원은 이 부회장 측 주장대로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큰 틀에서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삼성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