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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삼성그룹 초긴장

구속여부 17일 새벽 결정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삼성 수뇌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등 4명이다.


특검은 삼성의 속사정을 두루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는 보고·결재 라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1차 구속영장 때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이재용 및 박상진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경법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추가된 상황이다.


하지만 특검의 지나친 '삼성때리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야 하는 특검이 '삼성특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삼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