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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인 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점용료를 10%로 하향․단일화하고,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인 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 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인 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