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 기구·용기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세척해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식판 중심 지침을 컵이나 배달 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했다.
이번 지침은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과 재질별 적정한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폐기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해 식품에 따른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별도로 인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