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영동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이 주민들의 든든한 안전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주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올해 납부한 보험료는 4천400만원이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농기계·대중교통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23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40건(2억3천만원)의 보험금이 이 지역 주민에게 지급됐다.
2023년 21건(7천830만원), 이듬해 11건(1억200만원), 지난해와 올해 8건(4천970만원)이다.
대부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이지만, 화재 등에 따른 피해 보상도 일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보상 기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군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는 군청 재난안전과(☎ 043-740-3904)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화(☎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