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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주 부담금 20% 지급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2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인력을 고용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담금의 80%를 감면하면 도가 나머지 20%를 지급해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