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의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립 시화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안산지청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사고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안전 조치를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 오후 삼립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측의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총체적인 안전 경영 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추가 입건에 나서는 등 강력한 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립 관계자는 "현재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해당 라인에서 생산된 상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0시 19분께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의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B씨와 C씨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B씨와 C씨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식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 컨베이어의 센서가 오작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두 근로자가 전원이 꺼지지 않은 설비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사고 예방 의무 등을 게을리한 정황이 나오면 경찰 또한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