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면의 읍(邑) 승격이 최종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군 조례 제·개정을 거쳐 대소읍이 탄생하면 음성군의 행정구역은 2읍 7면에서 3읍 6면이 된다.
앞서 군은 대소면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읍 승격 추진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2만688명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자 군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군의회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뒤 지난 1월 충북도를 통해 행안부에 '읍 설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마치는 이달 말 개청식을 열 예정"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와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 후속 행정절차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