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단양군은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28개에서 34개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를 범위에 새로 추가했다.
사회재난 사망과 화상 수술비의 보장 금액도 상향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이라며 "지역 특성과 군민 생활을 반영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