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5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 등 32명, 투표지 촬영 등 11명, 허위사실유포 2명, 투표지 촬영 등 11명, 기타 5명이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제천의 한 교차로에서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한 50대가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