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를 비롯, 각 시군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 단속반은 오는 12∼30일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에서 단속을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통 및 판매 업체에서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