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유엔터프라이즈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유엔터프라이즈가 수입 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공급했고, 이를 활용해 당류가공품을 제조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제조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와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다. 각각 생산량은 1908개, 986개다.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에 사용된 소비기한 경과 원료는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다. 카페57 적용과 베이스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적용과 베이스' 원료가 사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