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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온라인 대리점에 갑질한 푸르밀 '시정명령'

커피 판매 최저가 정하고 위반시 공급중단 경고…행위 금지·통지 명령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푸르밀에 향후 행위 금지·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컵커피 3종이 들어 있는 한 박스의 상시 판매가를 '6천500원 이상'으로 정해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께에는 가격을 소폭 올려 한 박스에 7천900원을 제시했다.

 

푸르밀은 가격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자체 점검과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각 대리점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발된 대리점에는 '3회 적발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 푸르밀이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 가격 통제 행위는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