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충남 전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흥·번화가, 식당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뿐 아니라 시골 마을 입구 등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밤낮으로 예고 없는 단속을 한다.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과속·급발진·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 마약 간이 검사와 약물 검사 등을 실시해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연초부터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7%, 25% 감소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도민들도 음주운전 근절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