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대형마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2023년 정부의 할인지원 사업에 따른 행사 직전 정상가를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20% 할인 행사를 하면 정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형태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따라 2023년 6∼12월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행사를 조사한 결과 할인대상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했다고 봤다.
결국 할인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마트의 가격 운영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보다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