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3일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접속 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1천만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저작권 불법 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 차단 조치를 통해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