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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맹 분쟁 '탑4'는 세븐일레븐·CU·이마트24·GS25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부터 최근까지 2천615건 분쟁조정 접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최근 가맹점주와 분쟁이 가장 많은 가맹본부는 세븐일레븐·CU·이마트24·GS25 등으로 편의점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가맹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2천615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업에서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

 

 

업체별로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이 27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CU의 BGF리테일(207건), 이마트24(201건), GS25의 GS리테일(168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도 편의점업은 4년 8개월 동안 분쟁조정 접수가 934건으로 2위인 상품 도매업(418건)의 2배가 넘었다.

 

편의점업에서 분쟁 접수가 많은 이유는 일단 가맹점 수 자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천여개로, 전체 가맹점(36만5천여개)의 15% 수준이다.

 

아울러 편의점업의 분쟁이 조정원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알려지며 접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한 편의점 점주는 매출 저조를 사유로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가맹본부가 과도한 폐점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 폐점비용 중 영업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조정을 성립했다.

 

치킨 프랜차이즈도 분쟁이 많았다.

 

치킨신드롬을 운영하는 오앤씨웰푸드가 13건이었고, 멕시카나·제너시스BBQ도 각 12건에 달했다.

 

한 치킨점주는 튀김기름에 혼유를 한 적이 없는데도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벌(약속을 어긴 이유로 청구하는 돈)을 청구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조정을 통해 위약벌을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분쟁이 5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422건), 거래상 지위남용(40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352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224건), 영업지역 침해(128건) 등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는 매년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분쟁조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그간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쟁이 많은 업종과 분야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