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받은 선거구민은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