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가 큰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옥산면과 오창읍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병천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와 하천 시설물 등이 큰 피해를 봤다.
피해 금액은 옥산면 27억원, 오창읍 13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억2천500만원을 모두 넘어섰다고 시는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옥산면과 오창읍 주민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