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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담긴 신도시 예정지 확대에 반대 의견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 국토부에 전달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특별법(행특법)' 제정안에 명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세종시 신도시)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24일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특법 제정안의 주요 사안에 대해 세종시 입장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발의된 행특법에서 행정수도 정의·명칭을 세종시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예정지역'(세종시 신도시) 등의 범위에 충남·충북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정안에 대해 기존 특별법에서 충남 공주와 연기군으로 한정한 예정지역 범위를 현형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지금 범위가 확대되면 행정 구역 경계, 특별회계 지출 등의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신규 지정된 예정지역의 주변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도시 건립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예정지 내 도시 기본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세종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건설청이 건립한 공공시설을 세종시에 이관할 때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공동캠퍼스 조성 주체에 세종시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국가 사무인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권한 없이 세종시는 캠퍼스 운영비만 분담하고 있다"며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건설청이 입주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이 대해 강 의원은 "세종시 의견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면 된다"며 "해당 법안이 당론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 50명의 동의를 얻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