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 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한 음식점은 수입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또 다른 곳은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음식 재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 업체 관계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