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축산물 생산·유통 업체를 단속해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한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축산물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지키지 않았다.
냉동 보관 기준인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지 않은 채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와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기록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대전시는 적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