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대한약사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팔며 소비자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은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