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