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종이팩,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맥주를 '가정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관련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 제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먼저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한다.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가정용'을 표기해 용도를 구분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이들 용기가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돼 규제 실익이 적은 데 따른 것이다.
규제 개선으로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과세당국은 기대했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지원책도 담겼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 현장 방문으로 수집한 수출 애로사항을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춰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