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가능성이 큰 노인 방문요양기관 44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넉 달간 현지 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년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곳들로, 복지부는 급여 비용 청구 경향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재가급여의 하나인 방문요양은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을 뜻한다.
현지 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을 돌려받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