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충주에서 야생동물에 다치거나(사망 포함) 농작물 등 피해를 본 농가다.
사상자에게는 500만∼1천만원을,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를 본 85개 농가에 1억1천7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