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스타벅스 반려동물 동반 매장에서 일명 '멍푸치노'로 불리는 반려견용 음료를 판매하는 서비스가 시험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30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6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규제 특례 승인으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내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제공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고, 사료 제조 시설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벽·층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
SCK컴퍼니는 이미 성분 등록이 완료된 펫밀크(애완견 우유)를 휘핑 당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 등 2곳에서 운영하는 스타벅스 반려동물 동반 매장에서 이번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