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내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다음 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기존 1.5㏊(헥타르·1㏊는 1만㎡)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늘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 전용 허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도 완화됐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