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다음 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기존 1.5㏊(헥타르·1㏊는 1만㎡)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늘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 전용 허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도 완화됐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