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10명에게 최대 1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50명에게 한 달 최대 30만원의 점포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한다.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월 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원)의 청년 소상공인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착한가격업소나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를 이용할 경우 5%의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소비 진작책도 병행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청년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