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TP 차기 원장은 사전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음에도 도지사와 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 논란이 휩싸인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영도 서지 않고, 직원의 신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적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역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가 방송사 재직 시절 A 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자문이 있다"며 소명했고, 도의회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그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신 후보자는 이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 신 후보자와 A 기업 대표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