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올해 시민 안심보험 보장 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를 1천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으로 올렸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실비를 지급하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기관에 일반 병의원도 포함했다.
야생동물(뱀·벌·포유류 한정) 피해에 따른 치료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는 사고 발생지와 관계없이 보상받는다.
시민 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가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