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채소나 과일을 다듬을 때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고, 병원이 의료폐기물을 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때도 소각이 아닌 분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환경부는 3건의 순환경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례가 부여된 사업은 농식품 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자원화하는 사업, 감귤 부산물로 토양 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멸균분쇄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다.
농식품 부산물은 식품가공업체나 급식소 등에서 음식 조리 전 농식품을 가공할 때 나오는 '식품가공부산물'과 농식품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농산물유통부산물'로 나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부산물은 연간 11만6천t 정도 발생한다.
영양 측면에선 요리에 사용되는 농식품과 다를 바 없는 농식품 부산물은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섞여 그냥 버려지고 있다.
사료로 활용 가치가 크지만 현행법상 농식품 부산물로는 사료를 만들 수 없다.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돼 사료로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는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안성농식품물류센터,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등에서 나오는 농식품 부산물을 돼지와 소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부여됐다.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은 연간 1만2천730여t으로 이를 재활용하면 1천426t(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감귤 부산물(박)은 음료 등을 만들기 위해 즙을 짜낸 뒤 남은 껍질로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
감귤 부산물은 수분이 많고 특정 계절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농촌진흥청 등이 주도해 감귤 부산물을 액체와 고체로 분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재활용 길이 열렸다.
규제 특례가 부여된 사업은 감귤 부산물을 액체와 고체로 분리한 뒤 토양 개량·보습제 등 토양 관리 자재와 화장품에 사용되는 오일을 비롯한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의료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때 소각이 아닌 멸균분쇄하는 사업도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시엔 소각만 가능하다. 멸균분쇄는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킨 곳에서 직접 처리할 때만 가능하다.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해 처리하는 비율은 0.9%로 영국(48%), 프랑스(19%), 미국(15∼37%), 일본(3.2%)에 견줘 낮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시 멸균분쇄하는 방식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