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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현희 "감사원 보고서는 허위공문서"

기자간담회 열어 감사원 감사결과 반박…국정조사·청문회 주장도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전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권익위 감사보고서와 관련,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 사안에 대해 조만간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질서 문란, 조작 감사 행위를 자행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은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9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권익위 제보 내용 13건 중 6건은 조사 중 확인한 문제를 기재했으며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 전 위원장과 권익위 위원들이 갑질 가해자의 징계 감경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 ▲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 ▲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또 출장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해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전 위원장 수행비서 A씨는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기관주의를 요구한 4건 중에서도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안은 1건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이 '빈손 감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사무처가 권익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모든 쟁점에 무혐의로 판단했고, (갑질로 징계받은) 직원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기관주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원장에게 아무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원장 소명 요구조차 하지 않은 사안들까지 보고서에 명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작년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내부 제보사항으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감사원의 감사 결론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비위 내용이 나와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결과보고서에서 전 위원장이 취임 후 세종으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은 오전 9시가 넘어서 출근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철도 탑승 기록과 차량 기록 가지고 저의 출근시간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업무 보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처리기관이며 부패방지총괄기관인 업무 특성상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일정이 매우 많다"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라"며 "불법적 직권남용 표적감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