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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로문 칼럼] 살처분 보상금은 지자체의 손해일까?

피고 1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위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농장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 1. 8.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고 1에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500두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 1, 피고 2는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자돈을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자돈의 중량초과(판매되는 자돈의 평균 중량은 30㎏인데, 당시 사육 중이던 자돈의 중량은 57㎏경까지 증가하였다)로 인한 축사 파손, 사료 섭취량 증가 등으로 농장 경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이 구제역에 감염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출하하기로 하였다. 

 

강원 철원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소외 1은 당시 △△농장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된 상태였고,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들에게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중개로 2015. 2. 7. 피고 1로부터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60두를 매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제역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확산되었고, 원고는 2015. 2. 9. 소외 1 소유의 돼지 618두, 소외 2 소유의 개 7두, 닭 80수를 살처분하였다.

 

원고는 별표 기재와 같이 소외 1에게 살처분 보상금 137,364,000원, 2015. 11. 30. 생계안정자금 12,222,000원을, 소외 2에게 살처분 보상금 1,34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살처분 비용으로 23,192,000원 등 합계 173,118,000원을 지출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 

 

이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갑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을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갑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갑 등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이 있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