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일부터 26일까지에 해당하는 2월 4주차에 개인이 구매 가능한 민간 물량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100만 명분을 전국 약 75,000여 개소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 자가검사키트 공급 현황 (2.18. 기준)
이는 당초 2월 3~4주차에 3,000만 명분을 악국·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품목허가와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1,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총 4,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를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돼 당분간은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SNS(소통누리집)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허가된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社) 9개 제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