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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단양군,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상점가,전통시장 내165㎡ 미만 소매점포,골목슈퍼,대규모 점포 등

 

[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충북 단양군(류한우 군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17일까지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13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관내 상점가,전통시장 내165㎡ 미만 소매점포,골목슈퍼,대규모 점포 등의 제수품목,생필품,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이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 시1차 시정권고부터5차 이상은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믿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물가안정 도모와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