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8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215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은 "11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불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송화 춘추관장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협력을 위한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인사말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비중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제도 개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실행,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 추진,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 적극 지원 등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라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차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라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되었다"라며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 대 3으로 개선하고, 6 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