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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콜마&신원 회장 조세포탈범 명단 올라...'불명예'

양도‧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제대로 납부 안해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이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명단에 나란히 오르게됐다.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화장품·의약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를 이끄는 윤동한 회장과 패션‧의류업체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이 양도‧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박성철 신원 회장은 차명주식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을 누락해 25억700만 원을 포탈했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에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확정 받았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2016년 건인데 국세청에서 한번에 모아서 명단 공개를 해서 지금 공개된 것"이라며 "당시 세무조사도 받았고 조사 도중에 세금과 과징금까지 모두 부과했으며 검찰 조사때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정상 참작된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원 관계자는 "박성철 회장의 조세포탈범 공고 관련해서는 사회에 죄송할 따름"이라며 "고령이라 가석방 후 계속해 치료중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채무는 계속해서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