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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삼성 노조와해' 수사결과 발표

그림화 작업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로 판단

[문화투데이=조성윤기자]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팀이 노조 와해 전략을 총괄 기획했고 삼성전자와 자회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이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삼성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 전체가 동원됐다.

실제로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일부러 폐업시킨 뒤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 개별 면담과 임금삭감 등의 조치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조사됐다.

 

또, 경총을 동원해 단체교섭에 불응하거나 이를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32명을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노조와해 전략이 실행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