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영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거센 반발..."축산농가 말살 정책이다"

농식품부, 2018년부터 6년간 3단계에 걸쳐 적법화 시행
이행강제금, 적법화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걸림돌
김현권 의원 "농가 입장에 맞게 현실적으로 법 정비돼야"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불법축사가 허다하다. 정부는 축산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완화 시켜야 한다."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걸 해결하라고 하니 농가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농민을 위한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축산농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다."


축사 규모별로 연차적 적법화 시행을 골자로 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둘러싼 축산농가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3단계로 구분해 무허가 축사를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의 축사를 대상으로 무허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6년간 축사 규모별로 연차적 적법화를 실시하고 적법화 실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농식품부 축산시설 전수조사 결과, 전체 허가나 등록된 12만 6000농가 가운데 48%인 6만 200여 농가가 적법화 대상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적법화 대상 가운데 1단계로는 소, 돼지, 닭.오리의 사육규모가 각각 500㎡이상, 600㎡이상, 1000㎡이상으로 총 2만382호가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소, 돼지, 닭.오리 사육규모가 각각 400~500㎡, 400~600㎡, 600~1000㎡으로 4312호가 대상이고, 3단계에서는 소?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으로 3만5494호가 대상이다. 적법화 기한은 1단계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 2019년 3월 24일, 3단계 2024년 3월 24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경북'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북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만190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경북은 1만4924곳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경북지역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많은 것은 한우를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남 7929곳(13.2%), 경기 6997곳(11.6%), 충북 6342곳(10.5%)이 뒤를 이었고 충남 6008곳, 경남 5558곳, 강원 5794곳, 전북 4041곳,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259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농가는 경북 4901곳, 경기 4110곳, 충남 2063곳, 경남 2039곳, 강원 1714곳, 충북 1692곳, 전남 1473곳, 전북 1432곳,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960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시행 전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규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이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후 건축사의 컨설팅을 받아 건축물.가축방역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배치도.평면도를 교부받아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가축분뇨처리부서의 협의후 처리되며 가축사육시설 면적 변경이 있을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업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특히 입지제한구역 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건폐율 완화적용 허용과 행정처분 유예, 이전 대체용지 마련 등 대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예기간을 2019년 3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승길 전국한우협회 충청북도 진천군 지부장은 "시골에 가면 불법축사가 허다분하다. 이것을 어떻게 다 양성화를 한다는 거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박 지부장은 또 "축산농가들이 기존에 축사를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려다 보면 설계도 해야되고 강제이행 부담금도 내야 한다"며 "설계비에 강제이행 부담금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축사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다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애석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축산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법축사 양성화 때문에 축산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법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오리 농장주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걸 해결하라고 하니 실은 농가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돈이 있으면 당장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하겠지만 그동안 오리농장을 하는 그런 농가들은 60~70%가 무허가 축사다. 그런 과정에 너무 빨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너무나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화 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 간다. 설계비니, 감리비니 무슨 기존에 있는 건축 빌딩 짓는 감리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것은 농민을 위한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축산농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환경을 더럽히면서 하는 축산업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면서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가축을 키워 보다 좋은 식품으로 공급이 돼야 한다는 그런면에서 대전제는 다 함께 해야될거라고 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는 법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무허가축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전부 다가 무허가인 축사들이 많은게 아니고 다 허가된 축사들인데 축사를 하다가 보면 조금씩 시설변경들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보면 툇마루에 비가 안차기 위해 차양도 처야되고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시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해 편리하게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허용해 주지 않으니까 전체가 무허가가 되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인데 법으로 그것을 불법이다 라고 해 무허가 축사라고 딱지를 붙이면 안된다"면서 "실제로 축산하는 농민들의 입장에 맞게 법이 정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한시적 특례 규정으로 기존 축산농가는 보호 받을 수 있다"며 "간척지 축사 이전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